KC 전자파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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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
전파법 제 58조 2에 근거하여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적합성평가 표시를 준수해야하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기능 | 무선기능 및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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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기자재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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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수 | Radiated Sample 1대, Conducted Sample 1대, Normal Sample 1대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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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5~6주 |
기타 | 회사식별코드, 사업자등록증사본(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기재) |
국내 제조사 등이 ICT 제품 등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가에서 시험성적서와 전파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
현재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 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상대 수입국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는 1단계 협정과,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인증서도 발급하는 2단계 협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한다.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 간 수출·입 촉진 등을 고려하여 먼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영국 6개국과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캐나다와 2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정 체결국가 |
미국 |
캐나다 |
EU |
영국 |
베트남 |
칠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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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단계 | 1단계 | 1,2단계 | 1단계 | 1단계 | 1단계 | 1단계 |
체결일자 | '05.5월 | '01.9월(1단계) '17.12월(2단계) |
'10.10월 | '19.8월 | '06.1월 | '08.6월 |
협정체결국가 | 협정단계 | 체결일자 |
---|---|---|
미국 |
1단계 | '05.5월 |
캐나다 |
1,2단계 | '01.9월(1단계) '17.12월(2단계) |
EU |
1단계 | '10.10월 |
영국 |
1단계 | '19.8월 |
베트남 |
1단계 | '06.1월 |
칠레 |
1단계 | '08.6월 |
국가별 | 시험분야 |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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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유선 |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
무선 | 휴대폰, 무선조정기, RFID 등 | |
EMC |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자기기 등 | |
EU | EMC | 정보기기, 전동기기, 전기기기 등 공급자 적합선언(SDoC) 대상품목 |
영국 | EMC | 정보기기, 전동기기, 전기기기 등 공급자 적합선언(SDoC) 대상품목 |
베트남 | 유선 |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
무선 | 휴대폰, 헤드셋, 무선LAN 등 | |
EMC | 노트북, 서버, 전기기기 등 | |
칠레 | 유선, 무선, EMC |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미국(FCC) 시험성적서로 시험대체 |
캐나다 | 유선 |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
무선 | 휴대폰, 중계기, 블루투스 등 | |
EMC | TV, 모니터, 전기기기 등 |
MRA 정보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s://www.rra.go.kr/ko/license/A_f_mr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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