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전자파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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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등록
전파법 제 58조 2에 근거하여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적합성평가 표시를 준수해야하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 기능 | 무선기능이 없는 제품 | 
|---|---|
| 대상품목 기자재의 예 | 
 | 
| 샘플 수 | Normal Sample 1대 | 
| 준비서류 | 
 | 
|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3주 | 
| 기타 | 회사식별코드, 사업자등록증사본(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기재) | 
국내 제조사 등이 ICT 제품 등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가에서 시험성적서와 전파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
현재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 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상대 수입국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는 1단계 협정과,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인증서도 발급하는 2단계 협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한다.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 간 수출·입 촉진 등을 고려하여 먼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영국 6개국과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캐나다와 2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협정 체결국가 |   미국 |   캐나다 |   EU |   영국 |   베트남 |   칠레 | 
|---|---|---|---|---|---|---|
| 협정단계 | 1단계 | 1,2단계 | 1단계 | 1단계 | 1단계 | 1단계 | 
| 체결일자 | '05.5월 | '01.9월(1단계) '17.12월(2단계) | '10.10월 | '19.8월 | '06.1월 | '08.6월 | 
| 협정체결국가 | 협정단계 | 체결일자 | 
|---|---|---|
|   미국 | 1단계 | '05.5월 | 
|   캐나다 | 1,2단계 | '01.9월(1단계) '17.12월(2단계) | 
|   EU | 1단계 | '10.10월 | 
|   영국 | 1단계 | '19.8월 | 
|   베트남 | 1단계 | '06.1월 | 
|   칠레 | 1단계 | '08.6월 | 
| 국가별 | 시험분야 | 대상품목 | 
|---|---|---|
| 미국 | 유선 |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 
| 무선 | 휴대폰, 무선조정기, RFID 등 | |
| EMC |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자기기 등 | |
| EU | EMC | 정보기기, 전동기기, 전기기기 등 공급자 적합선언(SDoC) 대상품목 | 
| 영국 | EMC | 정보기기, 전동기기, 전기기기 등 공급자 적합선언(SDoC) 대상품목 | 
| 베트남 | 유선 |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 
| 무선 | 휴대폰, 헤드셋, 무선LAN 등 | |
| EMC | 노트북, 서버, 전기기기 등 | |
| 칠레 | 유선, 무선, EMC |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미국(FCC) 시험성적서로 시험대체 | 
| 캐나다 | 유선 |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 
| 무선 | 휴대폰, 중계기, 블루투스 등 | |
| EMC | TV, 모니터, 전기기기 등 | 
                        MRA 정보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s://www.rra.go.kr/ko/license/A_f_mr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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