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인증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PSE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체법(Dentori 마크, T-Mark)이 개정 된 새로운 형태의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인증제도
신고 및 적합성검사를 통한 자율적 제도 (사후규제 강화) - 해당 전기용품의 일본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마크취득 및 부착을 요구
전선, 휴즈, 배선기구(스위치, 차단기, 플러그, 소켓아울렛, 조인트박스 등), 전류제한기, 변압기/안정기, 전열기구(전기좌변기, 온장고, 사우나, 히터 등), 전동력응용기계기구(펌프, 마사지기, 자동판매기 등), 고주파탈모기, 전기치료기, 살충기, 직류전원장치, 휴대발전기
전선관, 소형교류전동기, 전열기기(족온기, 전기방석, 전기담요, 손난로, 오븐, 밥솥 등의 대부분의 전열기기), 전동력응용기계기구(냉장고, 냉동고, 믹서, 냉방기, 온풍기, 청정기, 가습기 등의 대부분의 전동력응용기구), 광원/광원응용기구(프린터, 영사기, LED램프 및 등기구, 형광등, 복사기 등), 전자응용기계기구(음향기기, 텔레비전, 계산기, 오락기 등), 교류전기기계기구, 리튬이온축전지
1. 전기용품 대상의 확인
2. 대상 전기용품의 사업신고(일본 사업자)
3-1.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의 경우 관련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시험을 통해 증명
3-2.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지정 인증기관으로 신청서류 일체 및 시료 제출
3-2-1. 인증기관 또는 지정 시험소에서 샘플시험
3-2-2. 인증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공장심사
3-2-3. 시험 및 공장심사 결과 적합할 경우 인증서 발행
3-2-4. 인증서 부본을 일본 수입사업자에게 전달
4. PSE 마크를 규정에 따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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