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인증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TELEC(J-MIC)
무선국 인가 및 운영, 무선장비 승인 체계, 무선통신사 요건과 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일본 내에서 사용되는 특정무선설비는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합치되어야 함
지정무선장비
(Specified Radio Equipment : SRE)
특별지정무선설비
(Special Specified Radio Equipment : SSRE)
고주파 장치 및
미약전력 장치
(Extremely Low-Power Device : ELP)
웹사이트 : https://www.tele.soumu.go.jp/j/sys/equ/tech/type/index.htm
측정 장비와 신청제품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케이블, 커넥터 등의 부속품 (신청제품의 수는 한 건당 500 모델 이하로 제한하며 TELEC 이외의 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함)
TELEC이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시험소에서 발급한 승인된 시험결과 보고서 및 시험성적서. 신청제품의 부품구성 및 외부형태의 치수가 표시된 도면 또는 사진. (위 서류들은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어로 제출 시 검토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회사명 : 케이씨브이 (KCV) | 대표자 : 임성수
사무실: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기흥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A동 612호
연락처:031-287-9341 | Email:sanai@kcv.co.kr |
팩스번호:031-287-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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