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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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CI
멀티미디어(Multimedia Equipment : MME)에서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비강제 등록제도
VCCI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에 정보기술 기기(ITE)상품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기술장치(ITE), 오디오 기기, 비디오 기기, 방송수신기, 오락용 조명제어장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단일/멀티미디어 미디어 표시, 기록, 처리, 제어, 전송 또는 수신하는 등 탑재된 기기
일본 내에서 본 규정과 같은 취지를 가진 다른 규격/법률 (예: 전파법, 전기용품안전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 산업/과학/의료용 기기 및 자동차 전용 MME, 광대역 전력선 통신 설비, 소비 전력이 6nW 이하인 MME
회사명 : 케이씨브이 (KCV) | 대표자 : 임성수
사무실: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기흥힉스유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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