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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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
호주 전자파, 유무선통신 강제 규격은 2013년3월1일부터 기존 호주전자적합성마크(C-mark) 및 통신적합성마크(A-mark)에서 하나의 RCM 마크로 통합됨 (기존 A-Tick(통신 기기) 및 C-Tick(EMC 및 라디오 기기)은 3년의 전환기간을 가짐)
전기안전, 무선통신기기 및 EMC 기기에 대한 인증으로, Regulatory Compliance Mark Standards Australia가 관장하며 마크사용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형식으로 진행됨. 제품규격에 대한 적합성 시험은 제조자의 몫이며, 호주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 ACMA)과 Standards Australia에 각각 해당 마크사용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고, 이후 신청한 제품에 대해 적합시험을 자체 실시하여 자체 마킹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AS/NZS CISPR 11:2004의 "Group 2 ISM(Industrial
ㆍScientificㆍMedical) Equipment"로 설명된 장치로서 산업계, 과학계 및 의학계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주로 해당됨.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 유도가열조리기, RF용접기, ARC용접기 및 방전가공기(EDM) 등
고위험 장치가 아닌 장치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장치를 말함 SMPS(Switch Mode Power Supply), Transistor Switching Circuit, Microprocessor, Commutator, Slip-ring Motor, Electronic device operating in a switching mode or a non-linear mode 배터리전력공급형 장치에 대해서는 ACMA가 관련 기준에 따라 중위험 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때에만 중위험 장치로 구분됨.
중위험 장치나 고위험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장치를 의미함.
Level 2 절차와 동일, 단, 시험 성적서는 인정 시험소에서 발급된 성적서만 인정됨.
보충문서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시험 성적서(예:전기안전)를 뜻하며, ACMA에서 인정하는 해외 시험 규격 및 인증은 전기통신 표시 고시 2001 (Telecommunications Labelling Notice 2001), 스케쥴 7에 기재되어 있음.
Level 1
RCM + 브랜드명
Level 2
RCM + 브랜드명 + 모델명
Level 3
RCM + 브랜드명 + 모델명
표시 요구사항은 규격 AS/NZS 4417에 따라 RCM 마크는 제품에 표기된 모델명에 최대한 가깝게, 일반적으로 전기기기 외부 표면에 표기되어야 함. 상세내용은 AS/NZS 4417.1 (Use of Mark)를 참조하여 표기
공급 업체는 RCM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별도 공급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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