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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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합니다.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①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3과 같다.
②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6과 같다.
③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한다.
④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구분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0호 고목 내비게이션 또는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한다.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한다.
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제4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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